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4일
요지
신청취지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결재시스템 열람 권한은 근로관계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결재시스템 열람 권한은 근로관계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