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직장 내 폭행 행위를 저지른 비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폭행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해임 처분을 해 온 점, ② 사업장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들의 업무를 통솔하는 관리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에 피해자를 보낸 이유가 근로자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인 점, ④ 사용자가 과거 해임 처분과 달리 근로자의 사정을 살펴 정직 6월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폭행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해임 처분을 해 온 점, ② 사업장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들의 업무를 통솔하는 관리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에 피해자를 보낸 이유가 근로자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인 점, ④ 사용자가 과거 해임 처분과 달리 근로자의 사정을 살펴 정직 6월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