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4일
요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