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3일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시용기간의 본채용거부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용기간 중 본채용거부로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의 본채용거부로서 보통의 해고에 비하여 그 정당한 이유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근무복장불량(모자 미착용), 서비스 응대 미흡함으로 인한 고객 민원 등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