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5. 8. 3., 2024. 1. 17., 2025. 2. 8. 교통사고 및 저성과ㆍ불성실 근무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단체협약 제10조 제3호의 '물적피해금액 100만원 초과’의 규정을 1회 사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위 단체협약 제10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제54조 제2항 제8호의 정직사유 및 제54조 제1항 제7호의 견책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조항을 이 사건 징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