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16.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3. 15.자 사직서의 효력 역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16.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3. 15.자 사직서의 효력 역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