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8일
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53조(징계사유)제2호 “근태사항이 불량하거나 무단결근한 자”, 제10호 “입사 시 제출 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종증명서, 기타)의 주요 사항을 누락시켰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제17호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제19호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취업규칙 제43조(해고)제1호에 따르면, “채용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의 퇴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53조(징계사유)제2호 “근태사항이 불량하거나 무단결근한 자”, 제10호 “입사 시 제출 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종증명서, 기타)의 주요 사항을 누락시켰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제17호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제19호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취업규칙 제43조(해고)제1호에 따르면, “채용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의 퇴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