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배달증명에 의하면 초심지노위 판정서 수령일은 2025. 4. 9.이 명백하므로 재심신청기한은 2025. 4. 21.이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이후인 2025. 5. 28.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인 10일의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