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5. 17. 환자의 환부 부위가 아닌 반대 부위를 촬영하였고, 133,100원의 치료비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응급실 내원 환자의 환부를 잘못 촬영한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직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정신적 피해 야기’는 근로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이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협박으로까지 보이지 않는 점, '허위 보고로 인한 직장 질서 문란’은 업무 보고 중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이로인해 병원 직장 질서가 어떻게 문란하게 되었는지 주장 외에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병원에서 해고 이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고, 병원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