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경영악화의 주된 이유가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물류 업무 직접하기가 비용 절감에 일부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될 안전비용 증가,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효율 감소 등을 감안하면,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직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2배 증가하였고, 숙소지원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재수당 지급 및 1시간 단축근무를 지원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들에게 천안물류센터에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생활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충을 수렴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전직의 필요성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경영악화의 주된 이유가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물류 업무 직접하기가 비용 절감에 일부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될 안전비용 증가,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효율 감소 등을 감안하면,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직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2배 증가하였고, 숙소지원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재수당 지급 및 1시간 단축근무를 지원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들에게 천안물류센터에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생활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충을 수렴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전직의 필요성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