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