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일
요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근거가 불명확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직위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중이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행위는 조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나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구제위원회의 조사 결과, 3급 팀장 이상은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근로자는 4급으로 징계 의뢰 대상이기는 하나 직위해제 대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①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직위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중이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행위는 조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나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구제위원회의 조사 결과, 3급 팀장 이상은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근로자는 4급으로 징계 의뢰 대상이기는 하나 직위해제 대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