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수의 직원 진술서와 각종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중요 거래처 산출물의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과 의사소통 부재로 업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1건으로 이외에 업무 능력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직원들 간의 갈등은 주로 관리자인 근로자가 업무 경험 및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과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6개월이라는 근무 기간이 부족해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바로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