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5일

요지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경고 처분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적인 손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없으므로 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