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2일
요지
수습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채용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알리며 더 이상 근무 지속하기 어렵다며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만 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 이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유, 절차 모두 부당함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채용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알리며 더 이상 근무 지속하기 어렵다며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만 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 이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유, 절차 모두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