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원 간의 다툼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직원 간의 다툼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