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만료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고,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만료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고,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