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4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3월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명령ㆍ지시 위반 징계사유 중 대출 건 물상보증인의 해당 담보물건 임대와 관련된 지시를 불완전 이행하고 적시에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현수막 게시 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등 타 직업종사 제한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부하직원 감독 소홀 및 업무태만 행위는 타 직업 종사로 인한 업무태만이 증명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조합장의 명령ㆍ지시 위반이 포함되어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제척 대상인데도 조합장이 징계절차 중 조합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징계심의 및 의결에 관여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명령ㆍ지시 위반 징계사유 중 대출 건 물상보증인의 해당 담보물건 임대와 관련된 지시를 불완전 이행하고 적시에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현수막 게시 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등 타 직업종사 제한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부하직원 감독 소홀 및 업무태만 행위는 타 직업 종사로 인한 업무태만이 증명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조합장의 명령ㆍ지시 위반이 포함되어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제척 대상인데도 조합장이 징계절차 중 조합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징계심의 및 의결에 관여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