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노동조합이 규약상 회의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결의한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이 규약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규약상 회의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결의한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이 규약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