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2025. 8. 18. 근로자에게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2025. 8. 18. 근로자에게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