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0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직종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채용될 당시 '승강기보수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체험관 시설관리는 기계기능사 및 전기기능사 자격소지자(각 1명)’의 채용조건에 부합하여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점, 2012. 9. 채용 이후 2025. 8. 18. 전보될 때까지 13년 가량 위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해 온 점, 전보 이후 다른 근로자를 '체험관 시설관리’ 업무 영역에 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로 인하여 휴일근무수당(한 달 5일 기준 약 1,100,000원)이 줄어들게 되고 전보 전에 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평균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받아 왔던 월평균 보수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줄어든 금액이 상당하여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반되는 전보임에도 전보를 단행하기 전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