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에게 인사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감리단의 교체요구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에서 기인한 사실과 연고지가 없고 본사 근무 경험이 거의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사용자에게 인사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감리단의 교체요구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에서 기인한 사실과 연고지가 없고 본사 근무 경험이 거의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