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3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