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헬스트레이너 및 골프프로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사업장 회원 레슨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주된 업무인 PT 또는 골프 레슨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는 점, ③ 회사 내 단가 기준표가 있으나 근로자들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단가를 조정(할인)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④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급은 전체의 20~30%로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업료, 매출 인센티브 등 성과급 형태로 받아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업장 청소, 홍보, 안내데스크 업무 등을 하였다고 하나 위탁계약서상의 의무 이행의 하나 또는 우연한 사정이나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비중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무료 레슨(OT)을 하도록 배정받았다고 하나 근로자의 영업이익과 연결되어 영업지원의 하나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사업장 회원 레슨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주된 업무인 PT 또는 골프 레슨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는 점, ③ 회사 내 단가 기준표가 있으나 근로자들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단가를 조정(할인)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④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급은 전체의 20~30%로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업료, 매출 인센티브 등 성과급 형태로 받아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업장 청소, 홍보, 안내데스크 업무 등을 하였다고 하나 위탁계약서상의 의무 이행의 하나 또는 우연한 사정이나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비중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무료 레슨(OT)을 하도록 배정받았다고 하나 근로자의 영업이익과 연결되어 영업지원의 하나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