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경영설명회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 휴게공간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거나 거치하는 행위를 방해한 행위, 대표이사실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행위를 방해한 행위, 선전물을 철거ㆍ훼손한 행위, 비종사 조합원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각각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2025. 7. 15. 및 2025. 7. 16.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설명회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 2025. 8. 22. 노동조합이 휴게공간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거나 거치하는 행위를 방해한 행위, 2025. 8. 22. 노동조합이 대표이사실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행위를 방해한 행위, 2025. 9. 12.부터 노동조합이 게시한 쟁의행위 선전물을 철거ㆍ훼손한 행위, 2025. 9. 23.부터 노동조합의 비종사 조합원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등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단결권의 유지?강화 일환으로 행사하는 조합활동과 정당한 단체법적 집단행동을 사용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비난 및 제지한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각각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