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7. 7. 면담 과정에서 김○호 현지법인장이 구두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 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아닌 '직무대기’를 의결한 점, ② 현지법인장에게는 국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현지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한이 없어 보이는 점, ③ 2025. 7. 7. 면담 후 근로자는 개인 짐을 정리하여 기숙사에서 퇴소한 다음 현지 관리부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김○호 현지법인장에게 카카오톡으로 퇴사 인사를 한 점, ④ 송○규 관리부장이 2025. 7. 8. 근로자에게 사직서 양식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자, 근로자는 “오늘 쓰나 한국 들어가서 쓰나 날짜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 한국 들어가서 열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⑤ 인사담당자로부터 2025. 7. 10. 퇴직과 관련된 사항을 이메일로 안내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