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의 갱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전,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 내용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승계 및 동일 근무조건의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달리 장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의 갱신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전,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 내용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승계 및 동일 근무조건의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달리 장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