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이미 정직 7일의 징계가 집행 종료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나. 해고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이미 정직 7일의 징계가 집행 종료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나. 해고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