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경쟁업체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태만, 직원 장?엽의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았고, 회사의 장비 등을 유출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 관계자의 진술, 수사기관에 고소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고객 및 가맹점 관리상의 비위행위로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징계 심의 의결에 관한 취업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판정문 송달 기간을 고려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과 근속연수 가산금을 추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