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갱신기대권 규정 또는 관행도 찾아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전 사용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만한 규정 또는 관행을 찾아보기 어려워 본 건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한다.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전 사용자와 이 사건 사용자 간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만한 규정 또는 관행을 찾아보기 어려워 본 건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