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