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3일
요지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따른 것으로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시용기간 포함)이 언제까지인지
채용 당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이 자진퇴사 내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1개월 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근로자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나 본채용 거부의 통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며, 사유의 정당성을 떠나 서면 통지에 의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다.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지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함
가. 근로계약기간(시용기간 포함)이 언제까지인지
채용 당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이 자진퇴사 내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1개월 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근로자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나 본채용 거부의 통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며, 사유의 정당성을 떠나 서면 통지에 의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다.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지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