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3. 5. 회사 주식 20%를 대표이사로부터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점, ② 근로자는 2024. 8. 대표이사로부터 기업인수계약에 의하여 경영권인수를 위해 발행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보증각서를 작성받았고, 2024. 7. 말경부터 25. 9. 초까지 사이에 모두 금534,400,000원을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8. 회사 인수를 기념하는 고사를 지내고, 대표이사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하였고, 2024. 8. 이후 근로자의 배우자, 아들, 며느리가 회사 직원으로 채용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법인차량, 신용카드 등을 인수받은 점, ⑤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 아들, 며느리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2024. 8. 이후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24. 11.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기업 인수 대금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이자 명목의 금전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계속 임금 형식으로 지급하였다는 대표이사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⑦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