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평가 결과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 재교육을 실기하기 위한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정해진 기한도 없이 종전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만을 받으며 근로를 지속하는 등 정신적ㆍ사회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면담하고 이메일로 전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