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2025. 6. 30.) 이후인 2025. 9.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2025. 6. 30.) 이후인 2025. 9.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