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5일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는 부당하고,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에 대해 인사 규정상 사전 서면 통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직위해제가 무효인 이상 대기발령도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나.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문제도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책을 하향 조정하였고 급여 감소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며 사후적으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보는 부당함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에 대해 인사 규정상 사전 서면 통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직위해제가 무효인 이상 대기발령도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나.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문제도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책을 하향 조정하였고 급여 감소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며 사후적으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보는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