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9조는 고충상담원 등 '조사 수행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행위자’에게까지 동일한 의무를 확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보낸 메일은 직장 내 괴롭힘 사후조치와 관련된 방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고의적 누설이나 외부 유포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밀유지 서약서는 예방지침상 조사 수행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행위자에게까지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행위자에게까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나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