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4일
요지
당사자간 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단 내부 규정 상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단 내부 규정 상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