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아무런 노무제공도 없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아무런 노무제공도 없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