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에 ’6개월 업무수행 이후 TO 발생할 경우 협의에 따라 직원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회사에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기존 근로계약 기간 종료 직후 기간연장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음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에 ’6개월 업무수행 이후 TO 발생할 경우 협의에 따라 직원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회사에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기존 근로계약 기간 종료 직후 기간연장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