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인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고 조사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었던 비위행위 중 5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을 보더라도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회사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피해근로자인 신고인들이 근로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감경의 적용은 임의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징계위원회 출석 등 전반적인 징계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인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고 조사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었던 비위행위 중 5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을 보더라도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회사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피해근로자인 신고인들이 근로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감경의 적용은 임의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징계위원회 출석 등 전반적인 징계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