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의 서명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형성의 과정을 거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사에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의 서명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형성의 과정을 거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사에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