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8일

요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정년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정년에 달한 경우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재고용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년에 달하여 당연면직된 근로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베테랑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2019년부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에 '소요 T/O가 있는 회사 필요 공정에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인원 수급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판단되는 점, ④ 기술직 베테랑 프로그램 선발에 있어 최근 5년 평균 합격률은 기술직 정년퇴직자 대비 53.6%, 기술직 지원자 대비 71%에 불과하여 지원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