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30일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1과 2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들은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은 이 사건 수련관의 관장일 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 일방의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2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2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1과 2는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