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관내 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주요 언론사에 보도되었고, 경찰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사용자에게 통보된 결과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사법상 처벌이 가능한 강력범죄로 중징계가 필요한 사유이기는 하나, ① 그 행위가 회사 업무 영역 밖에서 일어난 행위라는 점, ② 일회성 행위라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④ 사용자의 징계양정표 위반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