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부임 지연, 무단결근’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부임 지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