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간만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복지법인의 하부 조직인 시니어클럽은 실질적인 고용ㆍ인사ㆍ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볼 수 없고 복지법인과 시니어클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고, 이후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복지법인 취업규칙 등에는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나 이사회에서의 논의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복지법인의 하부 조직인 시니어클럽은 실질적인 고용ㆍ인사ㆍ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볼 수 없고 복지법인과 시니어클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고, 이후 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복지법인 취업규칙 등에는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나 이사회에서의 논의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