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초심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 농협에서 사직하였고, 초심 판정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미 의원해직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직 해당(퇴직자)’함을 의결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의결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근로관계에 대해 해고를 의결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이전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록 사직한 이후이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9항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취지 및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농협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예)’ 제46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직 이후에 확정된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