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8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당사자 간 필요시 쌍방이 협의 후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갱신 기대권의 근거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조 제2항은 “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라는 조항을 두고, 위 3항의 문구는 필요시 당사자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발주처인 ○○구청과 용역계약 체결함에 있어 1년 단위로 용역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피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구청의 입찰 공고 및 과업지시서상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2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의무 조항들은 당사자인 이 사건 사용자와 ○○구청 사이에 구속력이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 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구속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당사자 간 필요시 쌍방이 협의 후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갱신 기대권의 근거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조 제2항은 “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라는 조항을 두고, 위 3항의 문구는 필요시 당사자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발주처인 ○○구청과 용역계약 체결함에 있어 1년 단위로 용역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피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구청의 입찰 공고 및 과업지시서상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2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의무 조항들은 당사자인 이 사건 사용자와 ○○구청 사이에 구속력이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 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구속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