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다수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계약갱신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계약 갱신의 합리적 이유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